□ 정부(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23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시행으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투명하게 되어 달걀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 난각표시 구성 :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예시) 1012 M3FDS 2 (붙임 참고)
○ 소비자는 그 동안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란 구매를 결정하였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 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대해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되어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계도기간 안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여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 :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공포(공포된 가격을 기준삼아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 결정)
○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달걀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고, 민간 등에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는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생산자 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와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안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