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속 거리두기, 감염 유행 심각성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했다.

 

지난 2주가 집단 간염 환자수는 14건으로 이전 2주간에 비해 증가했으며, 확진환자의 비율도 상승했다. 이런 경향은 소규모 모임을 통한 확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감염과 경로 미상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감염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방역망 통제 범위 밖의 소규모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이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의 단계를 조정해 왔으며, 지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단계의 조정기준이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에 거리 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제부터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먼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뿐 아니라 스포츠 행사에도 제한적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 실시하며,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3 비율로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을 함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2단계의 목표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며,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며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만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민간시설의 경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시에도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기관 기업의 경우 전체 인원의 1/2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으로 밀집도를 줄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3단계에서는 우선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의 적용 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