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시 매도인(등기의무자) 필요서류
1.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2. 주민등록초본 (전주소사항 나오게)
3.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면서 (매수자 성명,주민번호,주소)
4. 위임장 + 위임장에 인감날인
5. 부동산 실거래신고 신청서에 도장날인+자필사인 (개인거래시)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취득세 납부영수증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4. 수입인지, 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 필증
5. 주민등록등본
6.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전유부) → 민원24에서 발급가능 클릭
7. 매매계약서 원본 (사본2부)
8. 부동산 실거래신고 필증 원본 (사본2부)
9. 신분증, 도장
※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신고 필증 등 문서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복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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