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패해보상
대인배상1 (책임보험)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사망 : 최고 1억원
후유장애 : 최고 1억원
부상 : 최고 2천만원
대인배상2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1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
무한
대물배상 (1천만원 의무가입)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선택가입금액 (1사고당)
1천만원 ~ 10억
본인을 위한 피해보상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 자동차 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사망 :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후유장애 :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 :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하 경우
1인당 : 2억원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 사고로 인해 피보험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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