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수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하면 7월 납기분부터 상수도 요금의 1%(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납부자가 전자고지(이메일)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시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수도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 가능성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메일 고지서는 6월 15일부터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고지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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