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월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가 1월16일 ~ 1월31일까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3항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3,6,9월에 가능합니다.
○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시면, 납부시기에
따라 해당 자동차세를 아래와 같이 할인 해 드립니다.
- 1월 납부 : 1년분의 10% 공제
- 3월 납부 : 1년분의 7.5% 공제
- 6월 납부 : 1년분의 5% 공제
- 9월 납부 : 1년분의 2.5% 공제
※ 자동차세 연세액 산출근거 등 세부내용은 소관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3항
○ 연납을 신청하지 않을 시, 6월, 12월에 각각 보내드리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설명절 연휴와 자동차세 연납신청,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마감으로 인해 1.31(화)에 위택스
사용자 집중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1.31(화) 이전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 연휴기간 동안 농축협·농협은행 전산시스템 작업으로 농협계좌를 이용하는 금융거래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납세자께서는 사전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중단 기간 : 1.27(금) 00:00 ~ 1.30(월) 24:00, 농협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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