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월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서울시 등록 차량은 서울e-tax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납부 기간 : 1.16 ~ 1.31
- 신청가능시간 : 1.16(화) ~ 1.30.(화) 07:00 ~ 22:00, 1.31(수) 07:00 ~ 20:00
○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3,6,9월에 가능합니다.(해당월 16일부터 신고 가능)
○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시면, 납부시기에 따라 해당 자동차세를 아래와 같이 할인해 드립니다.
- 1월 납부 : 1년분의 10% 공제
- 3월 납부 : 1년분의 7.5% 공제
- 6월 납부 : 1년분의 5% 공제
- 9월 납부 : 1년분의 2.5% 공제
※ 자동차세 연세액 산출근거 등 세부내용은 소관 자치단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3항
○ 연납을 신청하지 않을 시, 6월, 12월에 각각 보내드리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마감으로 인해 1월31일(수)에 위택스 사용자 집중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1월31일(수) 이전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