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17. 10. 31. 기준, 원 채권기관에서의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동시에 채무 원금(이자・연체이자, 가지급금 제외)의 잔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예시)
① 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② 재산 :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미보유(생계형 재산 제외), 금융자산 미보유
③ 기타 : 카드사용 내역, 해외출입국 기록,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 절차
ㅇ 지원 신청서 제출
→ 장기소액연체채권 해당여부 확인(2~3개월 소요)
→ 증빙서류 제출
→ 상환능력 심사(1~2개월 소요)
→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이 채권 매입(1~2개월 소요)
→ 즉시 추심중단
→ 결과통보(SMS, 인터넷)
→ 최대 3년내 채무면제
□ 접수
장기소액연체채권 재기지원 접수는 인터넷 사이트 온크레딧(www.oncredit.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부(26개)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2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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